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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동차구매 연말정산 소득공제 요약정리 2018.01.08

자동차구매 연말정산 소득공제 요약정리자동차구매 연말정산 소득공제 요약정리

Posted at 2018. 1. 8. 21:31 | Posted in 경제관련정보


|자동차구매 연말정산 소득공제 정보!



 안녕하세요! 막돼먹은 정보씨입니다. 

 오늘 제가 포스팅 할 이야기는 

 중고차 자동차구매시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월은 누군가에게는 13월의 웝급날 혹은 세금폭탄의 날이

 될 수도 있는 달이라고 하죠. 제대로 된 혜택을 보기위해서는

 꼼꼼하게 준비를 하신다면 좋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연말정산 준비중에서 오늘은 중고자동차구매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2017년도부터 개정안이 바뀌면서 시행되어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부분이라 2017년 이후에 중고차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포스팅에 집중하셔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중고자동차구매 연말정산 소득공제 






2017년부터 중고차량을 구매를 하셨을경우 중고차구입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해당 차량은 2017년 1월1일부터 구입한 경우에만 이루어지는 내용이므로 참고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중고자동차 시장에서 헌금거래를 위주로 진행하고 있지만 

2017년 7월 이후부터는 현금을 받을시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무엇보다 금영수증,체크카드, 신용카드를 통하여 거래하실 경우 10% 추가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경우 공제율이 30%에 달하기 때문에 신용카드는 15%의 공제율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이 더욱 유리합니다. 





하지만, 2017년 7월 이후에 현금으로 중고차량을 구매하셨고 현금영수증이 미발급이 되셨다면 

2017년의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힘드신 부분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 국세청의 계도기간은

  7월부터 시행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고차 자동차 관련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대상이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신품 자동차 구입, 취득세, 공채, 인지대, 증지대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여부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고 자동차 구입, 중고 자동차 중개 수수료의 경우 해당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득공제 대상금액은 중고 자동차 구입시 구입 금액의 10% 

중고 자동차 중개 수수료의 경우 수수료 금액의 100%를 공제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바랍니다.

 




1월 연말정산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2017년 중고차 자동차구매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세금폭탄은 피하기고 혜택을 제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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