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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준 및 계산방법 총정리!퇴직금 지급기준 및 계산방법 총정리!

Posted at 2018. 2. 7. 02:03 | Posted in 경제관련정보


|퇴직금 지급기준 및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막돼먹은 정보씨입니다. 

 직장인 분들이라면 마음에 하나씩 사직서를 품고 계실텐데요.

 저도 직장인이라서 연차가 오를때마다 직급에 대한 부담감과

 회사생활에 대하여 권태감이 오는 시기에는 

 사직서를 슬며시 꺼내들었다가

 다시 마음을 다잡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때마다 지금 직장에서 퇴사를 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얼마나 지급이 될지 궁금하여 찾아보는데요. 



 저처럼 직장에서 근무하신지 1년이상 되신 

 근로자분들 중에서 퇴사를 생각하고 계시는분들에게 

 퇴직금 지급기준과 받으실 수 있는 퇴직금 금액을  

 간단하게 계산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퇴직금 지급기준 및 계산방법 







현재 퇴사를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는지 혹은 퇴사를 하게 되면 본인이 받을 퇴직금의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지금부터 퇴직금 지급기준과 간편하게 수령하실 수 있는 퇴직금을 계산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퇴직금이란 무엇일까요? 퇴직금은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을 하게 될 경우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대한 '평균임금'은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평균임금'은 사유발생일 전 3개월 동안은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 를 말합니다.


퇴직금을 산정하는 산정공식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퇴직금의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일로 공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3년간 직장에서 근무후 퇴직하셨다고 하시면 3개월 급여가 1월 250만원, 2월 250만원, 3월 250만원 일 경우, 750만원/92일= 81,522의

일급이 나옵니다. 여기서 81,522(일급) ×30일= 2,445,660(1년 퇴직금) × 3년 = 총 7,336,980원이 됩니다. 












또한 회사생활을 하시다보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휴직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퇴직금 산정기간에 휴직기간이 포함되는 경우는 그 기간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평균 임금기간에 산정시 포함되는 기간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수습 사용 중인 기간

- 고용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 출산전후휴가 기간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 육아·휴직 기간

- 파업·태업·직장폐쇄 등의 쟁의행위기간

-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임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고용주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앞에서는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간단하게 1년이상 일하셨던 근로자분들을 위하여

퇴직후 본인이 수령할 퇴직금에 대하여 간단하게 퇴직금 금액을 계산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간편하게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를 통하여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은 계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공식사이트: http://www.moel.go.kr/index.do ' 에 들어가시면 하단에 위치한 '퇴직금' 이라는 해당 아이콘을 클릭해줍니다. 










고용노둥부의 퇴직금 아이콘을 클릭하셨다면 '퇴직금 계산기'라는 아이콘 창을 한번 더 클릭하게 되시면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하실 수 있는 페이지가 등장하게 됩니다.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하실 수 있는 페이지가 나타났다면, 해당 창에 나타난 정보(입사일자, 예상퇴직일자)를 선택 후 평균임금계산을 눌러줍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예상퇴직일자를 선택하실 경우에는 마지막 최종근무일의 다음 날짜로 선택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평균임금계산기에 기본급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해당 부분에 기본급/기타수당 란에 해당 금액을 적어주신 후 

하단에 있는 연간상여금 총액과 연차수당을 적어주시면 1일 평균 임금이 계산이 되고 마지막으로 퇴직금 계산버튼을 눌러주시면 퇴직금의 결과가 자동으로 산출이 됩니다. 







오늘은 퇴사를 앞두고 있거나 한번쯤 본인의 퇴직금을 조회해보고 싶으신 근로자분들 위하여 퇴직금 지금기준에 대하여 설명드렸으며 간편하게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방법을 통하여 퇴직금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해당 포스팅을 보시고 퇴직금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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